구분 | 서류 | 부수 | 준비사항 |
필수서류 | 개명허가 신청서 | 1부 | 개명당사자(법원에 비치) |
기본증명서 | 1부 | 주민등록번호는 모두공개로 최근 3걔월 이내 발급분 제출 (발급처 : 구청, 읍, 면, 동사무소 ) | |
가족관계증명서 | 1부 | ||
주민등록등본 | 1부 | ||
범죄경력조회서 | 1부 | 경찰서 민원실발급(본인 열람 가능) | |
(부모)가족관계증명서 | 2부(각1부) | 사망 시 제적등본 발급 | |
(자녀)가족관계증명서 | 자녀수 | 손자가 있는 경우 | |
기타서류 | 인우보증서 | 1부 |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구 이웃 친인척 등(미성년자 제외) |
인우보증인(주민등록등본) | 2부(각1부) | 인우보증인 2명 | |
기타소명자료 | - | 각종소견서, 진술서, 명함, 작명가인증서 및 감명서, 졸업증명서, 생활기록부, 병적증명서, 족보사본 등 |
기타서류는 법원에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며, 개명에 도움이 되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.
개명허가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,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그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그러나,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대법원규칙 제 87조 4항에 의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NO | 개명사유 | 허가율 |
1 |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 | 94.3% |
2 | 현재의 이름이 선대나 후대에 항렬자가 포함되는 경우 | 89.1% |
3 |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| 86.1% |
4 | 학교, 직장, 친족 중에 동명인(같은이름)이 있는 경우 | 83.3% |
5 | 족보상의 항렬자(돌림자)로 이름을 바꾸려는 경우 | 82.3% |
6 |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어감상 잘못 들리기 쉬운 경우 | 80.3% |
7 | 외국식(일본식)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| 79.2% |
8 | 호적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 | 79.0% |
9 | 이름이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| 79.0% |
10 | 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 | 76.5% |
11 |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 | 76.1% |
12 | 이름이 흉악범 부도덕한 자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| 71.0% |
13 | 너무 흔한 이름인 경우 | 68.4% |
14 | 성명학적으로 이름이좋지 않아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| 67.4% |
위의 자료는 1994년의 자료로서 개명허가율이 높은 개명사유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. 최근에는 개명확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므로, 참고사항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.
(대법원에 따르면 개명 허가율이 2005년에 80% 내외였던 것이 최근에는 93% 증가하였다고 보도되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