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명신고

개명절차

개명준비서류

 구분 서류부수 준비사항 
 필수서류개명허가 신청서  1부 개명당사자(법원에 비치)
 기본증명서  1부 주민등록번호는 모두공개로 최근 3걔월 이내 발급분 제출
(발급처 : 구청, 읍, 면, 동사무소 )
 가족관계증명서  1부
 주민등록등본  1부
 범죄경력조회서  1부 경찰서 민원실발급(본인 열람 가능)
 (부모)가족관계증명서 2부(각1부) 사망 시 제적등본 발급
 (자녀)가족관계증명서  자녀수 손자가 있는 경우
 기타서류인우보증서  1부직계가족을 제외한 친구 이웃 친인척 등(미성년자 제외) 
 인우보증인(주민등록등본) 2부(각1부) 인우보증인 2명
 기타소명자료 - 각종소견서, 진술서, 명함, 작명가인증서 및 감명서, 졸업증명서, 생활기록부, 병적증명서, 족보사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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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서류는 법원에 꼭 제출해야 하는 서류는 아니며, 개명에 도움이 되는 서류임을 알려드립니다.

| 개명신청당사자

개명허가는 개명하고자 하는 사람 또는 법정대리인이 신청하여야 하며, 의사능력이 있는 미성년자는 자신의 개명허그를 직접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그러나, 사망한 자는 개명허가신청을 할 수 없습니다.

| 관할법원

개명하고자 하는 사람은 주소지를 관할하는 가정법원의 허가를 받아야 합니다.
재외국민은 등록기준지를 관할하는 가정법원에 신청하셔야 합니다.

국내에 주소가 없는 사람은 대법원규칙 제 87조 4항에 의거 등록기준지를 관할하는 가정법원에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
개명허가사유

 NO개명사유허가율 
 1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  94.3%
 2 현재의 이름이 선대나 후대에 항렬자가
포함되는 경우
 89.1%
 3 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 86.1%
 4 학교, 직장, 친족 중에 동명인(같은이름)이 있는 경우 83.3%
 5 족보상의 항렬자(돌림자)로 이름을 바꾸려는 경우 82.3%
 6 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
어감상 잘못 들리기 쉬운 경우
80.3%
 7
 외국식(일본식)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
바꾸고자 하는 경우
 79.2%
 8 호적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 79.0%
 9 이름이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 79.0%
 10 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 76.5%
 11 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 76.1%
 12 이름이 흉악범 부도덕한 자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 71.0%
 13 너무 흔한 이름인 경우 68.4%
 14 성명학적으로 이름이좋지 않아
개명하고자 하는 경우
 67.4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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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의 자료는 1994년의 자료로서 개명허가율이 높은 개명사유에 대해 정리를 해 보았습니다. 최근에는 개명확률이 큰 폭으로 증가하였으므로, 참고사항 정도로 보시면 됩니다.

(대법원에 따르면 개명 허가율이 2005년에 80% 내외였던 것이 최근에는 93% 증가하였다고 보도되었다.)